檢, ‘뇌물수수’ 의혹 공무원 보완수사로 무혐의 처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30일, 오후 04:42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서울시내 한 구청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30일 서울시 A구청의 전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공법 선정에 관여한 중요 참고인을 상대로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중요 참고인을 조사한 끝에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이 행사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확인함으로써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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