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과 피해 예방 안내를 재공지한 가운데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팡측이 향후 재판에서 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보상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어서다. 특히 쿠팡은 결제 단계에서 쿠폰이 자동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쿠폰을 사용할 위험도 있다.
박정문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쿠팡이 재판부에 ‘이 고객은 혜택을 받았으니 합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거나 최소한 배상액에서 쿠폰 보상액을 깎아달라고 나올 수 있다”며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 할 쟁점이 늘어나 판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당장 큰돈이 들어갈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이 점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이 쿠폰을 지급하며 약관에 부제소 합의를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부제소 합의’라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원만한 타협 후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박 대표는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쿠폰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부제소 합의’나 ‘일부 보상 완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몰래 끼워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쿠폰 한 장에 내 소중한 권리를 통째로 넘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약 3379만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불안에 떠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 참여 피해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제공한 구매 이용권은 총 4종으로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R.LUX 뷰티&패션 2만원 △쿠팡트래블 2만원 등이다. 단 도서·분유·상품권 등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현금으로도 교환 불가능하다.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