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려했던 불법·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쿠팡에게 적용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서다.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들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양측의 개인정보유출 범위가 크게 차이나면서 쿠팡이 정부에 제출했다는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쿠팡 스스로 증거를 조작 또는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일로 박정문 변호사는 “자기 또는 공범자의 형사사건이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인멸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많다”며 “증거인멸은 수사 개시 가능성은 있어도 법리상 성립이 안될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법인 로엘 이원화 변호사는 “만약 쿠팡이 사설 포렌식 업체 또는 수사선상에 오른 유출자와 사전에 공모해 저장된 정보 수를 축소하려 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내지 ‘범인도피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법조계에선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숨겼다’거나 ‘유출자 특정이나 외부 유출 정황이 없었다는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복수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한 죄를 말한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