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하고 조화 보낸 60대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전 06: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한 인사에 전달하고, 중국 북경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대법원에서 관련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데일링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0만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한 것.

A씨는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및 사단법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대 체육위원장 등 남·북한 간 체육 교류 활동을 하던 인물이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축구화를 북한에 홍보하기 위해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북한 인사에 축구화 견본과 함께 ‘김정일 찬양 편지’를 북한 인사에 건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편지에는 ‘장군님’, ‘탄신일’ 등 표현이 담기고 북한을 ‘조국’이라 적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1년 12월에는 중국 북격 소재 북한대사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등이 적힌 근조리본을 부착한 근조화한 2개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2015년 당초 승인받은 물품인 축구공이 아닌 미승인 물품인 축구화 500켤레을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위반 혐의를 받았다. 2015년 2월부터 8ㅇ뤄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질서에 위반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를 용인하면 오히려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경기도 보조금 관련 업무상 횡령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국가보안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 원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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