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남성 A 씨가 이같은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부친의 이른 별세 이후 어머니가 홀로 삼 남매를 양육했으며,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여러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있어 가계 형편은 비교적 여유로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어머니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면서 치매 가능성을 우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다만 조건으론 “여동생이 살아 있는 동안 함께 거주하며 끝까지 돌봐달라”는 요구를 내걸며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입양된 남동생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남동생을 입양했다고 한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 현실적인 고민이 크다”며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혈연관계가 없는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는지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는 “간병이나 부양 의무를 전제로 유산을 증여하는 형태는 ‘부담부유증’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사람은 수령한 자산의 가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의무를 수행하면 되며, 요구되는 부담이 지나치게 과할 경우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또 “부담부유증을 받은 이후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유증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재산 처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치매 여부는 단순한 가족의 추측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인지 기능 검사 결과와 진단서, 일상생활 능력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