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불법 숙박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단기 임대를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한 이 시설들은 10만~38만 원 등 다양하게 요금을 받아왔으며,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 불법 숙박 영업의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등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서 투숙객을 모집한 뒤 침구류와 수건,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 A 업체는 약 4년 10개월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군데에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약 8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업체의 경우에도 약 10개월 동안 제주시 애월읍 소재 건물 2개동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약 9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미신고 숙박시설은 위생 점검과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객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책임이 이용객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업체들은 주로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후 통상 6박~1개월 단기 임차인을 모집해 단기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