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앞선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 측의 박억수 특검보가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이름을 부르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특검보 친구냐”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지칭한 특검 측에 “국가 최고 통수권자이던 전직 대통령이자 검사 선배에게 예우를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선배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윤석열이라 말하는 게 타당할지 재판부가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방청인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공소장에 적힌 정식 명칭”이라며 “변호인단이 불필요한 소송 지연 전략을 펼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호칭이 부적절하게 느껴지진 않았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전국 각급 법원이 지난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맞은 가운데 열렸다. 통상 휴정기간엔 민·형사 등 사건의 대부분 변론 및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7일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등을 진행한 뒤 9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