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한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늘어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주거·자립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영아 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 돌봄수당을 신설(시간당 1000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 요금은 올해 1만 2180원(평일)에서 내년 1만 279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추진한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도 구체화한다. 성평등부는 공론의 장인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신규 플랫폼을 마련해 학교·채용·직장생활 등 영역별 성별 불균형 사례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33명에서 43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센터는 15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리며 개소당 인력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다. 삭제 지원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중앙·지역 센터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이미지 탐지·추적과 삭제요청 자동화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자립·주거·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진단검사비 1인당 30만원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은 기존 326호에서 346호까지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후 퇴소한 아동·청소년에게는 최대 12개월간 월 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해온 긴급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 시설 복지 강화를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 시설의 급식비 최소 단가를 1인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민간부문 성별 다양성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기업 대표·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양성(DEI) 교육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참여사를 기존 360개에서 450개 사로 늘린다.
중소기업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이수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연장 심사 시 가점 3점 인센티브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도 이어간다.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건설·매입·전세임대 유형의 지원요건에서 시설 최소이용기간(2년) 없이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