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측정 거부하면 최대 '징역 5년'…면허 갱신은 '생일' 맞춰 분산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31일, 오전 09:00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026년부터 마약 등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약물 운전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연말마다 반복되던 운전면허 갱신 '오픈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개편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령 개정 사항들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약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앞으로 약물운전 의심자가 측정을 거부할 경우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도 병행된다. 2026년 1월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

그동안 면허 갱신 기간은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정돼 있어 연말이면 전국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스러운 상황이 빚어졌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운전자는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 총 1년의 여유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첫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기존 면허 소지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기간과 새로운 생일 기준 기간이 동시에 적용된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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