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전 09:0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새해부터는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10구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재학 중에는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취업한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연 2851만원)이 발생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학부생의 경우 9구간까지, 대학원생은 4구간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이 10구간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했다.

다만 등록금 대출이 아닌 생활비 대출은 대학생의 경우 8구간까지, 대학원생은 6구간까지만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은 올해 4구간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새해부터는 6구간까지 생활비 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2026년부터 등록금 대출은 가구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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