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기존 200%에서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성평등가족부)
영아돌봄수당(2세 이하)은 시간당 2000원으로 기존보다 33% 올리고, 유아돌봄수당(3~5세)은 시간당 1000원으로 신설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 1월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시행된다. 맞벌이 부부 야근, 경조사,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인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생하는 ‘나 홀로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시설은 기존 오후 8시에서 밤 10~12시까지 연장 운영하게 된다. 평소 마을돌봄 시설 이용자가 아닌 부모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6~12세 초등학생을 맡길 수 있다. 야간 돌봄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는 전화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아동을 인계하며, 자율 귀가 또는 동행귀가(제3자 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