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 내년 도입…법률구조 통합시스템 개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전 09:0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와 관련해 35개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출범한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가 내년 2월 새로 도입된다. 이 계좌에는 생활에 꼭 필요한 돈만 넣을 수 있으며 빚이 연체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매달 압류금지생계비 범위 내에서만 예치할 수 있다.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압류금지 생계비는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관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도 1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인공지능(AI) 검색을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시스템은 수요자 정보와 사건 정보, 도움필요 분야를 분석해 국민이 겪는 생활 법률 문제를 분석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하도록 구성됐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양육과 부양 책임을 심각하게 소홀히 했거나 자녀에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어진다. 자녀의 생전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 등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부모의 상속권 박탈을 요청할 수도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5월 12일부터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상 제한 규정(5%)을 회피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대응하게 위해 도입한 조치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스타 비자트랙’도 신설된다.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와 귀화를 촉진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개편한 제도로 기존 5개 대학 뿐만 아니라 추가 선정된 27개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연간 100명 수준이던 F-2 규모가 500~600명까지 늘어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이 취업정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변호인이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 접견’은 10월 시범도입한다.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구치소에서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해본 뒤 문제점을 개선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가겠다는 계획이다.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는 3월부터 야간·주말 운영과 방문·비대면 상담을 시작한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경우 산정 시 사용되는 기준개월수를 상향해 직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긴급 생활 안정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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