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5세 유아의 교육·보육비를 전액 지원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무상 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4~5세는 교육비 걱정을 덜게 되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유아의 누리과정 비용만 정부가 지원했다. 입학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 온 것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무상 교육 ·보육 대상인 5세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을 정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새해에는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평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평균 비용은 학부모 부담금을 말하는 것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 2만원이, 사립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이 지원된다. 예컨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표준 유아 교육비(월 55만7000원)를 기준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기존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 유아도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 경비의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포함 시 표준보육비 수준의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 다만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차량운행비·행사비·급식비 등 기타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덜게 된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