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봄 대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 만에 진화됐다가 일부에서 재발화하며 확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난 피해지원은 똑같은 현상에 의해 피해를 겪어도 때때로 지원 정도가 달라서 형평성 논란을 빚곤 했다. 지난 3월 21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과 안계면 용기리 임야에서 시작한 불은 영양군과 영덕군을 포함한 경북 북동부 5개 시·군까지 번졌다. 이 일로 사상자 57명이 발생했고, 9만 9289㏊가 새까맣게 탔다. 화마는 농·어·임업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남겼다.
기존의 피해지원제도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은 중소기업에 적용되지 않아 피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법의 농·어·임·소금생산업 지원 요건에서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하고, 생계지원 대상에 중소기업인을 새로 추가한다. 건축물과 기계설비 같은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새로 신설한다.
새로운 ‘정책은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1일 경북 산불 발생일 이후 벌어진 재난부터 피해조사와 변경 복구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소급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