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에서 재배 중인 표고버섯 생산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표고버섯은 같은 기간 16건에서 8건으로 줄었지만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 전국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위조 K푸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베트남에서 대추가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저가의 위조품 대추가 현지에서 ‘한국산 보은대추’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
산림청은 현지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현지 바이어와 협력해 한국산으로 둔갑한 위조품 유통사례를 알리고, 한국산 진품 구별법 홍보 등 해외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외교부와 함께 베트남 정부에 건대추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해 보은대추 위조방지 정보무늬(QR코드)제작과 포장재 부착 비용을 수출기업에 지원했다.
한국산 정품 건대추(왼쪽)와 베트남 위조품.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관계자는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표고버섯의 경우 유통 특성상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 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 국산 표고버섯의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의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의 대책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 등록을 추진하고 표고버섯의 ‘숲푸드’ 등록 시 원산지, 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불법유통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대추와 표고버섯 등 임산물의 산업화, 임업인 보호 등의 업무는 산림청이, 원산지 단속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돼 있어 K임산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대추, 표고버섯 등 임산물이 농산물로 분류돼 있어 원산지 관리 업무가 산림청이 아닌 농식품부에 있는 등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임업인 보호 및 임산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