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불구속 기소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31일, 오후 04:02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 2022.10.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30일)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를 병역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 씨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 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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