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배구연맹(KOVO)의 여자배구 연봉 제한 규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인권위는 여성 배구선수에만 다르게 적용되는 개인 보수 총액 상한 등에 대한 KOVO의 연봉 규정 관련 진정을 이번 달 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KOVO 이사회는 최근 2026-2027시즌부터 여자부의 개인 연봉 상한액을 기존 8억2500만 원에서 5억4000만 원으로 총 2억8500만원 축소하기로 결의했다.
여자배구는 구단당 보수 총액이 30억 원으로 남자배구의 56억1000만 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적어 성차별 논란이 있어 왔다.
인권위는 여자부 보수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자배구가 남자배구보다 경기 시청률과 관중동원력이 앞서는 상황에서 남자부보다 여자부의 보수 상한 등이 낮게 책정된 것이 정당한지 등을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상금 규정이 다르게 책정돼 정규리그, 챔피언결정전 등의 우승 상금액이 여자부가 남자부보다 적은 점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연봉 규정에 관한 진정 세 건을 조사과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