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신속 처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탓에 보완 수사 요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총재 등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들은 2019년 초 개인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지급하고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치 사건은 2018~2020년에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인계 사건과는 별개다.
지난 10일 특검팀으로부터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 외에 통일교 산하 단체 자금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교부된 정황을 새롭게 확인한 뒤 한 총재 등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우선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시점, 법정형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송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년 1월 초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시간이 부족해 이를 제공한 통일교 인사들만이라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치 사건 중 1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이 있다고 판단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기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공소시효를 고려할 때 검찰에서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에서 증거를 얼마나 찾았느냐 등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 책임은 경찰에 일차적으로 있지만 공소시효를 고려해 검찰에서 최대한 빨리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그럴만한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랑 맞물려 있는 탓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공소시효를 감안할 때 2019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선 송치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경찰 수사팀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의원 수가 현재 11명에서 수사를 통해 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남은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