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일교 쪼개기 후원’ 송광석 전 UPF 회장 기소(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후 05:50

[이데일리 백주아 원다연 기자] 검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송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송치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내년 1월 2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송 전 회장을 먼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송 전 회장의 기소로 공범 혐의인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씨, 송 전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당시 여야 의원 총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씩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이 불법 후원을 공모 또는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당시 의원 11명에 대해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보완수사가 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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