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관련 질의 듣는 양재웅. (사진=뉴스1)
병원 측은 과징금 납부로 업무정지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행정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원 환자들은 모두 인근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환자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였으며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의료진은 A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안정실에 격리한 뒤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 주치의 B씨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사 지시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결박·격리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