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 2024.11.13/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내연관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군 장교로 근무하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4시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오전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적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종은 같지만 다른 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혐의도 있다.
기혼인 양광준은 미혼인 피해자와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를 사칭해 유족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거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불복해 신상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심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재판에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킨십을 하면서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목에 줄을 감은 점 등을 참작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숨을 거두기까지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시체까지 무참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양광준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연인으로 믿고 사랑했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나간 자리에서 영문도 모른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목이 졸리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배신감과 함께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절단·훼손한 후 유기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생활반응을 가장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2심 선고 직전 양광준은 5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