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토막 살인' 軍 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1일, 오전 09: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내연 관계였던 여성 공무원을 맡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마저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각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후 정황 등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도 기간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광준.(사진=강원경찰청)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내연 관계였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양광준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이미 결혼을 해 가정이 있었다. 살해된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 시체를 숨기기로 마음 먹고, 만약 시체가 발견되더라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근 공사장에서 시체를 훼손했다. 이후 익일 A씨 시체를 북한강에 가라앉혀 은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적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가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1심은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각각 항소,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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