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담배 소송' 12년 공방 결론은…15일 2심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1월 01일, 오전 09:45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론이 이번 달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오는 15일 오후 1시 5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흡연 폐해를 은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소 제기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건보공단은 약 533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이는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심은 담배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들의 암 발병에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후 약 5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최종 변론에 직접 출석해 "담배 회사는 위험물질을 제조, 판매한 책임과 불명확한 위험성 경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흡연을 막지 않는 것은 '자살 방조'"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담배회사 측은 폐암 발병과 흡연의 인과관계에 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흠결이 있고 증명에 한계가 있다. 흡연 외에 다른 인자를 따져보지 않았는데 의학적으로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맞섰다.

학계에서는 2심에서 건보공단이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담배 피해 특별법 제정,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자담배와 가향제품 등 신종 니코틴 제품에 관한 규제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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