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법관 증원의 적정 규모를 질문한 결과, 약 600명 전후의 증원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족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추산하는 경우에는 약 1000명까지의 증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12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서 판사 정원이 순차적으로 총 37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수행한 현직 법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증원 규모는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영창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간접적 추산 방식으로 산출된 증원 인력 규모를 감안하면 직접 질문했을 때 현직 법관들이 응답한 약 600명의 증원 규모는 현실적 제약을 의식하여 신중하게 답변한 필요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해석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수(52.6%)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상한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약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는 재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 즉 충분한 심리 및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91.1%는 “재판이 예전과 비교할 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체감하는 소송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간적 부담을 유발하는 업무 영역으로는 ‘사건기록 검토’를 꼽은 응답이 87%를 차지했다.
또한 현직 법관 대다수(80%)는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 대비 가용 업무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간적 압박감을 중견 법관들이 한층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과반수(52.6%)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주 60시간 이상 근무 비율도 21.0%에 달했다. 주 3회 이상 야근하는 법관 비율은 약 56%였고, 주 4회(16.5%), 주 5회(11.9%) 야근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사건기록 검토 업무가 시간적 부담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만큼 방대한 문서의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문서요약, 증거자료 자동 정렬, 유사 판례 추천 등 문서 자동분석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 등을 반영해 사건을 선별·분류하는 적극적·체계적 사건관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법 절차 전반의 능률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