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승인 절차 간소화…필수 성능검사만으로 승인

사회

뉴스1,

2026년 1월 01일, 오후 12:00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 News1 김기남 기자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과 정도검사 절차가 간소화됐다. 사양 일부를 바꿀 때마다 신규 승인에 준하는 시험을 거쳐야 했던 규정이 완화되면서, 현장 부담과 행정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에 맞춰 사양 변경 시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중복 시험 항목을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등 일부 사양만 바꿔도 신규 승인과 유사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개정 이후에는 기본모델을 바탕으로 한 '파생모델' 제도를 적용해 서류 심사와 필수 성능시험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와 함께 동일모델·파생모델에 대한 수수료 경감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작·수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과학원은 예상한다.

다만 고시 일부 조항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장 의견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경과조치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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