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금액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2만7029원, 5만5112원 인상된 금액이다.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도 신설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정수급 관리는 강화한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