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프리. © News1 고아라 기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를 인정한 원심에 관해 "피해자가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이나 이 법원에서 일부 공탁한 점이 있다"면서도 "원심 역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참작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더불어 엄벌을 탄원한 이상 형사 공탁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유지했다.
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경비원과실랑이 하고 있었다. 이때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그간 비프리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두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4년 2~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1심은 상해죄만을 인정했다.
1심은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한편 1심은 유리한 정상으로 비프리의 노래를 언급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기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검찰과 비프리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