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2라운드 3월 시작…1심은 환경단체에 손

사회

뉴스1,

2026년 1월 02일, 오전 09:25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에 반대해 시민·환경단체가 낸 소송 2심이 오는 3월 시작된다. 앞서 1심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정선재 오영준)는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10분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2022년 9월 법원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당수 지역 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공항을 짓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

또 공항 건설을 위해 철새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없애는 것은 반지구적 사업이자 생태학살 범죄라고 지적했다.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해 철새 24만여 마리가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면서 국민소송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은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 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류 충돌 위험에 관해 "국토부 장관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의 사례도 언급하며 "이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서천갯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함으로써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항소 뒤 시민단체 측이 낸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문을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지난달 24일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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