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2025.7.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강도의 고소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본인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자택에 30대 남성 A 씨가 침입,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여 A 씨를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턱부위 열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나나 모녀 역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A 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살인 미수' 혐의 등에 해당한다는 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뜻 법률사무소의 김정원 변호사는 "턱부위에 다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살인미수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전후 상황을 바탕으로 살인에 관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변호사는 "A 씨도 나름의 위협을 느꼈을 순 있지만 그것이 살인의 범의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A 씨를 무고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나나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너도 한 번 수사 받아봐라' 식으로 어깃장을 놓기 위해 A 씨가 일부러 고소장을 제출했을 수 있다고 김정원 변호사는 판단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A 씨가 재판받을 때 본인도 일정 부분 피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제출할 의도가 아닐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A 씨의 고소는 별건이기 때문에 A 씨의 특수강도상해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미 경찰이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A 씨의 고소를 바탕으로 경찰이 나나를 정식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써브라임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