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라면서 "결론이 났다는 얘기만 듣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장관이 의견 표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일체 의견을 내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해당 사건과 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 했던 여러 조치를 다 뒤집어엎으려 한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항소 취지의 수사 지휘를 할 것이냐고 묻는 말엔 "구체적 사건에 지휘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를 언급하며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가 난 것 아니냐"라며 "사건 결론만 듣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정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처음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검찰 수사팀에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하자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항소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면서도 "수사팀, 공소팀 의견을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것을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유족 측 반발에 대해선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담당 수사팀과 공판팀에서는 항소를 제기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