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도, 정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임을 인정하면서 향후 본안 재판에서 양측의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사실상 강등 인사로 인한 신청인의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 신청인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진행 중인 연구 활동의 중단 및 거주지와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 등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로 본안소송 중 신청인에 대한 다른 인사 명령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소송이 각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 밖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11일 검찰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 검사급, 차·부장검사 등)로 전보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은 해당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기에 강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12일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집행정지심문에서 정 검사장 측은 "이번 인사는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선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며 "개인의 의견 표명을 근거로 인사를 진행한 것은 민주주의에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며 명예를 침해당했다"며 "본안 결정 때까지 인사를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 대검 검사를 보직에 따라서 고검 검사로 보임할지 여부는 임명권자의 재량"이라며 "본안에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