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 장관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 했던 여러 조치를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압박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가 났다”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은) 결과를 보고받은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팀에서 항소 필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의 의견, 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걸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본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해보라. 나도 억울한데”라며 고인인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반발과 관련해선 “유족은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3일 0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피격 사건 수사팀은 박철우 중앙지검장에게 항소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냈으나 박 지검장은 ‘판결문의 무죄 이유 등에 대한 분석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보고서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내부 반발이 표면화하며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하는 등 홍역을 치른 검찰로서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선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