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법원, 집행정지 요건 불충족 판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2일, 오후 05:1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법원이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을 대검 검사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고검 검사급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면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의 존재 여부만이 판단 대상이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로 인해 △사실상 강등에 따른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서 진행 중이던 연구 활동의 중단 △거주지와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불편 등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주장했다. 또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 인사명령이 내려질 경우 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훼손되는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며 “검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에는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손해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연구 활동에 일부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포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데 따른 징계성 강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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