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2일, 오후 05: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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