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이었지만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해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 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별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없어 조력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서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당선 직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물풍선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 대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 목적 이상으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