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 등은 항소 포기

사회

뉴스1,

2026년 1월 02일, 오후 06:15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한 1심에 일부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2일 오후 공지를 통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 노 전 청장에 대해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다섯 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고발해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정부·여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 총리도 같은 날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SI 첩보(특별취급정보) 삭제와 관련해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를 어기면서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해당 명령 전부터 삭제된 첩보, 성급한 '월북 판단' 발표 등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은 판결문 분량이 700쪽으로 방대한 만큼 쟁점을 정리하고 결재라인을 오가며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수사팀과 공판팀에서는 항소를 제기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씨 유족 측과 국민의힘은 항소 제기를 촉구했다. 이 씨 유족 측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단순 무죄 판결 수용 차원을 넘어 국가의 잘못된 판단과 표현으로 훼손된 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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