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의원. (사진=류인출 의원 페이스북)
류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께 원주시 단구동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주차된 차 안에 탑승자가 없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후 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원주의 한 음식점에서 주거지까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 원의 양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결정했고 류 의원은 지난해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10월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의회 위상과 품위에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