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지인 딸 추행하고도 무고로 허위 신고…50대 구속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6일, 오후 09:1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인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7일 미성년자 강간 전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이던 A(5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식사 중이던 지인의 딸인 10세 여아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공모해 보복과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또 다른 지인을 상대로도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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