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범.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두 사람은 대화 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는 잠든 B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곧바로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B씨의 언니 C(39)씨 집에 침입했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C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결국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C씨는 무방비 상태로 목이 졸려 살해당했다.
A씨는 자매를 살해한 뒤 C씨의 집에서 차와 신용카드, 명품가방, 금목걸이 등을 훔쳐 울산으로 달아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B씨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A씨의 철저한 행동으로 자매의 시신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나 발견됐다. 경찰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했을 당시 시신에는 이미 구더기가 들끓고 썩어 부패한 상태였다.
이후 구속된 김씨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살인을 저질렀고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을 16차례나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당시 두 딸을 잃은 자매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자매의 아버지는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동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도주하면서 PC방에서 태연하게 딸의 돈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게임도 즐기는 등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담한 행동을 보였다”며 “반성문을 내면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유족은 “사람을 둘이나 죽인 X인데, 시신이 썩는 동안에도 PC방에서 놀던 X인데 무기징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선 항소가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은 3심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