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前직원, 디스패치 고소…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사회

뉴스1,

2026년 1월 07일, 오후 04:32

의학박사 정희원 씨(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 News1 김종훈 기자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의학박사 정희원 씨와 스토킹 관련 의혹으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직원 측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매체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전 직원 A 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스패치와 소속 담당 기자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디스패치는 전날(6일) 정 씨와 A 씨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그간 정 씨에게 제기된 성 착취와 갑질 의혹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정 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저속노화는 정신질환에 효과가 없나보네", "저 막가게 냅두지 말아주시죠. 아는 기자야 많으니까" 등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디스패치는 "A 씨는 위력에 의한 강압을 견뎌야 하는 '을'이 아니었다"고 표현했다.

A 씨는 그간 정 씨가 함께 일하는 동안 상하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해 왔다. A 씨 측은 지난달 18일 입장문을 통해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 씨는 A 씨가 지난해 아내 직장 근처에 갑자기 찾아가고, 주거지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 씨는 정 씨 저서인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다.

정 씨와 A 씨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된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고소해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정 씨는 지난달 17일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이틀 뒤 정 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3급(국장급) 상당의 서울시 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됐지만 스토킹·성적학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1일 서울시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시는 이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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