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미터 높이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잡고 이미 지난해 11월 입건했으나, 수사 보안을 이유로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m에 높이 10여m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이다.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수사 결과 옹벽 붕괴의 원인이 도로 및 옹벽 관리 주체인 오산시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 이 시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병과도 가능하다.
경찰은 내달 20일까지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시장 송치 여부를 비롯한 수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와 옹벽의 설계, 시공, 감리부터 준공 이후에 이뤄진 정기 점검과 보수, 정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 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