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막바지…특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고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7일, 오후 07:2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량 선택지가 3가지 뿐인 가운데 특검이 재판부에 어떤 구형량을 요청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9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들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형을 정하고 있다. 특검의 구형이 주목되는 이유다.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모두 종신형이지만 무기징역은 강제 노역 의무를 지니고 무기금고는 강제 노역 의무가 없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구형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검 측은 8일 특검 수사팀을 한데 소집해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 측은 무기금고 구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무기금고는 통상 명예 사범의 경우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그 경우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 선택지 내에서 구형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선고에서 감형될 가능성을 고려해 보통 예상보다 높게 구형하는 경향을 반영해 특검 측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실제 선고에서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이 방침은 예외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구형이 선고까지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만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이 내려져 형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형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겐 지난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속행공판을 열고 특검 측의 서증 조사와 법리상 의견 진술, 공소장 변경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는 8일 속행 공판 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 재판부가 선고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어 선고는 늦어도 2월 말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현 재판부 체제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2월 말 기준으로 발령하는 일반 법관의 정기 인사를 2월 초께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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