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위에서 극우단체 관계자가 '반일은 차별이자 혐오다'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6.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에 대해 비판 의사를 표현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은 7일 소녀상 철거 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의 미신고·불법 집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의 단체들은 소녀상 설치 장소들을 중심으로 철거 요구 시위를 연이어 벌여왔다. 특히 이들은 무학여고·서초고 등 학교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걸어두기도 했다.
이에 관련한 고발 건이 접수되고 경남 양산경찰서에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각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을 병합해 서초서에 배당하고 (사자)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해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한·금지조치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날(6일) 이재명 대통령은 X(구 트위터)에서 위안부 피해자 혐오 시위와 관련된 기사를 인용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potgu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