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공소장 변경 두고 공방…尹측 “재판 다시 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7일, 오후 04:5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공방이 벌어졌다. “계엄 모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검 측 입장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단 걸 특검 스스로 자인하고 방어권마저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 측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기존 주장의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피고인 7명에 대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는 것을 특검이 자인하는 것”이라며 “시기나 내용, 방법, 범위 등 너무나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없어 당연히 변경은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만약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며 “유·무죄 판단은 최초 공소사실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증거에 대한 공소사실과 맞지 않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 또한 “결심을 앞둔 시점에서 검사들이 의견서를 넣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공소장 변경에 그대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변경 허가를 신청한 공소사실은 군 지휘관 사전모의는 유지하고, 물적 증거에 근거해 계엄 모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범행 주체, 구체적인 태양 등에서 일치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다만 피고인 수가 여럿인 만큼 오는 9일 재판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재판부는 오는 8일을 추가 기일로 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청장의 경우 결심공판을 오는 22일 진행할 수도 있다. 조 전 청장이 혈액암을 앓고 있어 항암치료 일정상 정해진 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9일 결심공판을 마치면 재판 선고는 오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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