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7일 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일사법연구위는 1995년 '사법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 규칙'에 근거해 설치된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다. 북한법과 사법제도, 통일 대비 사법 정책 등을 연구하고 통일사법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기념행사는 통일사법연구위가 30년간 축적해 온 연구·논의의 의미를 되짚고, 향후 사법부가 통일에 대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행사 1부에서는 '통일사법연구위 30년 기록'을 주제로 주요 성과 발표와 기념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통일사법연구위의 과제와 관련해 △법원의 북한 관련 소송 사례와 특징(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오세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북한 지적소유권 법제와 북한 헌법(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남북한 사회보장 법제 통합 방안(신유리 동국대 교수) 3개 주제로 발표·토론이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꾸준히 통일 관련 법적 과제를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