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 '김병기 금품 수수 탄원서' 전 동작구의원들 소환 조사(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1월 07일, 오후 06: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023년 12월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전직 동작구의원 A 씨와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인 A 씨와 B 씨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당 대표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탄원서에는 2020년 3월쯤 김 의원 부부와 A 씨 부부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네자,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구의원 C 씨가 A 씨에게 연락해 '그때 말한 돈을 달라'고 했고, C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같은 해 6월 C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B 씨가 탄원서에 적은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다. B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았고, 김 의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2000만 원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적었다.

이후 김 의원의 아내는 B 씨를 따로 불러 '딸 주라'며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넸고, 쇼핑백 안에는 2000만 원이 담겨있었다고 탄원서에 밝혔다.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은 이 탄원서를 받아 당대표실을 통해 윤리감찰단에 넘겼으나 사건이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게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자세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지난해 11월 이 탄원서를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했으나 두 달가량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자와 고발인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경찰은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8일 A 씨와 B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에도 이번 주 내내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물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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