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사진=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채널 캡처)
디스패치는 지난 6일 정 대표와 A 씨가 2년 동안 나눈 약 460만 자 분량의 메시지를 보도하며 두 사람의 대화가 그간 알려진 것과 달리 A 씨가 주도권을 가진 양상이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정 대표를 향해 “저속노화는 정신질환에 효과가 없나 보네”, “저 막가게 냅두지 말아주시죠. 아는 기자 많다” 등 문자를 보냈다.
앞서 정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는 문자에서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사진을 보낸 뒤 “옆에 사모님 계세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디스패치는 정 대표와 A 씨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라기보다 정 대표가 갑 같은 을, A 씨가 을 같은 갑이라고 보도했다.
A 씨 측은 “가해자가 제공한 일부 자료만을 기초로 한 짜깁기식 서술로 피해자를 ‘을질하는 마녀’로 단정했다”며 “이는 가해자의 여론전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와 그 소속 담당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중단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A 씨는 해당 사건이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정 대표가 함께 일하는 동안 상하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 대표는 지난해 5월 업무 소통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은 뒤 A 씨가 폭언을 쏟아냈고 정 대표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아내 직장 근처에 갑자기 찾아가거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는 당시 A 씨가 정 대표 저서인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 씨도 정 대표를 강제추행 및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