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재 기자)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이씨에게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주행 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을 볼 때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밀검사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만큼 이씨의 혐의 중 약물운전 부분은 제외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도로 이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앞선 승용차 두 대를 잇달아 추돌한 뒤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이며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이씨를 포함한 14명이 다치는 등 총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