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 정지 후 도피한 40대…모텔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덜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7일, 오후 07: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수배 중에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인천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말 형집행 정지로 석방된 뒤, 집행 정지 기간이 끝났는데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은 수배자로 알려졌다.

형집행 정지는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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