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12일 전체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논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08일, 오후 04:2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오는 12일 열기로 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1월 6일 공포·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열고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조기에 접수될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을 신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안건이었던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를 포함해 특례법상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판사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향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무분담안은 다시 전체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와 관련한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상 사건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사무분담위원회는 이 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사무분담안을 작성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의결된 사무분담에 따라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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